2023년도 종합소득세 홈택스, 카카오톡, 삼쩜삼 신고 방법 및 내용
안녕하세요 :) 여러분들에게 경제 지식을 쏙쏙 알려드리는 져니콩쓰입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우리 모두 사업 활동을 통해 귀속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이 있다면, 소득세법 제70조의 2항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는 세금을 더 내기도 하지만, 과하게 낸 세금을 다시 돌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한은 2023년 기준으로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소득이 있는 경우,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간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종합 소득세란? 지난해 1년간 사업 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경..
2023. 5. 16.